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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690 샘 내들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백석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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