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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0:50 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지 남로 57 길에 있는 119 안전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0:5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 남로 57길 119 안전 센타 앞 도로를 구지면 사무소 방면에서 달성 2차 산업공단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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