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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0 2018가단12201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천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의 제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665,6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 6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6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6. 4. 15.에, 2차 중도금 6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6. 10. 15.에, 3차 중도금 6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7. 4. 15.에, 4차 중도금 66,56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7. 10. 15.에, 잔금 332,800,5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하고, 이 사건 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25,011,00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은 입주지정기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10.경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 및 1차 내지 4차 각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입주예정일 : 2018. 4.(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제2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금의 수납] ⑤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 기한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조 [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납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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