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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464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상가,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제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분양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상가 제101호에 관하여, 2016. 4. 14. 피고의 처 B와 예약금을 500,000원으로 정하여 호실 지정 사전예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15. 피고와 같은 날 계약금 44,329,465원을, 2016. 5. 16. 1차 중도금 44,329,465원을, 2016. 7. 15. 2차 중도금 44,329,465원을, 상가 준공 시 잔금 310,306,255원을 각 지급하되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지연일수에 연 15%의 연체료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2016. 4. 15. 계약금 44,329,465원을, 2016. 5. 16. 1차 중도금 44,329,465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피고에게 ‘상가 제101호의 공유면적이 0.73㎡ 늘어나면서 발생한 분양가와의 차액 4,515,871원을 포함하여 미납한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39,077,87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해 달라’는 면적증감에 따른 잔금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11. 피고에게 ‘2016. 11. 25.경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니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잔금을 납부해 달라’는 상가입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6. 11. 22. 울산 울주군수에게서 상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의 내용증명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피고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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