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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27세)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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