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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의점 등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위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E(40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혼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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