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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선소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차량운행을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직후 전방에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위 화물차의 왼쪽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및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부터 앞 범퍼 부분까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7,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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