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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황산사거리쪽에서 상일I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남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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