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2. 13: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노상에 정차한 B 운전의 I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22: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19:00경 밀양시 K빌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10:00경 밀양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수원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2의 가.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