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418] 피고인은 광양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Q’사무실에서 여수시 R 아파트 1동 1003호의 인테리어 공사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S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1,400만 원(이후 공사비 500만 원이 추가)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5. 3. 19.부터 같은 해
4. 5.까지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을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위 공사의 자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0. 700만 원, 같은 달 30. 위 공사의 베란다 난간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친형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146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광양시 중동 영하이츠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신대지구를 거쳐 광양시 성황동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