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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7 2011고단313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3. 및 2005.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5.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C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자이고, E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D과 F을 통하여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건설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 3. 3.경 안동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공사를 25억 원에 도급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가 한화 ENG로부터 영주시 하망동의 주상복합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6.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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