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3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14.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G요양원’ 시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F은 2014. 10. 26. 요양보호사의 부축하에 식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F은 2014. 10. 27. H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반극성치환술을 받았고, 2014. 11. 14. H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G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라.

F은 2014. 11. 21. 요로감염 등으로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11. 28. H병원에서 퇴원하고 G요양원에 입소한 후, 2014. 12. 11. G요양원을 퇴소하고 같은 날 I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F은 2015. 1. 22. 요로감염 및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1. 28. H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다시 I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2015. 2. 22. 위 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F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고, F에게 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과 G요양원 사이에 2014. 12. 2. '이 사건 사고로 F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