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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0380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5,1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10,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가족관계 및 사망 경위 1) F(G생, 남자)은 그 가족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장녀인 피고, 차녀인 원고 C, 아들인 원고 B을 두었다. 2) F은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와파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경 황달 등의 증상으로 N병원에 내원하여 담도암(Hilar cholangiocarcinoma)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후, 2016. 1. 17. H병원에서 재검을 한 결과 담도암 말기로 확진받고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H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입원기간은 2016. 1. 17.부터 2016. 1. 29.까지, 2016. 9. 18.부터 2016. 10. 8.까지, 2016. 11. 29.부터 2016. 12. 12.까지의 기간이다). F이 H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주로 피고가 20여 차례 이상 그를 동행하여 거주지인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입퇴원절차를 도와주고, 입원 중에는 며칠간 직접 간병을 하다

간병인으로 하여금 간병을 하게 하였다.

3) F은 환자 본인이 항암치료와 수술치료를 거부하는 점, 고령으로 수술시 출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대증치료,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6. 8. 31.경부터 소변색이 짙어지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종전에는 입원 중에만 삽입하였던 담즙배액관(PTBD)을 재삽입하게 되었다. F은 2016. 11. 29.경 H병원에 입원하여 담도배액 튜브(ERBD tube)를 삽입하고 기존 담즙배액관을 제거한 후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2.경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의사의 퇴원지시에 따라 퇴원한 후 창원 소재 집에 내려와 원고 A, B과 함께 기거하였다. 4) F은 2016. 12. 25. 06:00경 집에서 쓰러져 다음날인 2016. 12. 26. 09:26경 K병원 응급실에 원고 A 등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였고, 보호자가 호스피스 케어를 원하여 혈액종양내과로 이송된 후 비교적 덜 침습적인 치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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