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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438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이 개설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원고 D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2) 피고 F은 위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망인의 주치의이고, 피고 G은 위 H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고 E은 피고 F 및 G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치료과정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5. 3.경 추락사고를 당하여 양측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2006년에는 우측 발목 절단술과 좌측 4번째 손가락 절단술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6년부터 H병원에서 좌측 중골 골수염으로 외래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져 2018. 5. 2. 수술치료를 위해 H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다음날인 2018. 5. 3. 13:00경 피부반응검사(음성) 후 트리손키트 항생제 1g을 주입받았는데 어지러움증, 가슴갑갑함 등 증상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항생제를 메이세린(cefminox 성분, 이하 ‘이 사건 항생제’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피부반응검사(음성)를 거친 후 주입하였고, 이후 좌측 발에서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3)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2018. 5. 3.부터 2018.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항생제를 하루 2번 지속적으로 주입받았다. 4) 망인은 2018. 6. 21. 08:30경 일반병실에서 간호사인 피고 G에 의해 이 사건 항생제 1g과 생리식염수 20cc를 함께 주입받다가 08:4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두드러기 반응도 발생하였다.

피고 G은 주치의 피고 F에게 보고하는 한편 산소(10L/min)를 공급하였고, 당시 회진을 돌던 심장내과 과장 J가 먼저 망인의 일반병실로 와서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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