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광주 동구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써 망 F의 주치의이다. 2) F은 2014. 8. 16. 이 사건 병원에서 ‘진전섬망의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29경 사망했고, 원고 A는 F의 남편, 원고 B, C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의 사망 경위 1) F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없었으나, 2~3년 전부터 매일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왔다. F은 2014. 8. 11. 잠을 자기 위해 맥주 3캔과 수면제 7알을 함께 먹은 후 졸리는 듯한 의식상태를 보여 광주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2) 그 후 F은 다시 더위를 느끼고 발한 증세를 보이며 두통을 호소하여 2014. 8. 14. H병원에 갔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F은 2014. 8. 15. 밤부터 발한증세가 더 심해지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며, 갑작스런 난폭행동을 하거나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2014. 8. 16. 12:24경 H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3) F은 2014. 8. 16. 12:24경 체온이 37.8℃였고, 같은 날 12:30경에는 36.9℃였으며,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같은 날 12:30경 F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그 검사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4) 피고 D은 2014. 8. 16. 13:45경 이 사건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F에 대한 주치의로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먼저 F에게 심장박동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 감시를 시작했다.
5 피고 D은 2014. 8. 16. 14:35경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