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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소개소 사무실에 들어와서 D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C직업소개소장인 피해자 E가 "아침부터 영업집에 와서 왜 그러냐,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한다"라고 하자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사무실 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7. 05:3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42세)가 소란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뭐하러 왔냐"라며 욕설을 하고 C사무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아, 니기미,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E 등 주위에 있던 인부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F파출소 순찰차량 H에 승차하는 과정에 화가 난다며 순찰차량 운전석 뒷 문짝에 부착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발로 차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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