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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31 2015고단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6:5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인 옥천관에서 개최된 B 행사장에서, 자신이 노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행사진행요원, 여자 가수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한 후 무대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일 좀하게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무대 쪽으로 4 ~ 5m 가량 밀고 가는 것을 2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대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사 F과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7:1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들, 니는 뭐고,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위 D파출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현관 밖으로 나간 후 또다시 들어오면서 ”이 씹할놈아, 니기미 씹이다“라고 하며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7:25경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014. 10. 1. 18:40경 위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후 경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경찰차에 태우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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