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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 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경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카운터를 손바닥과 발로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점퍼를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5. 02:00경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오게 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3세)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하지마 하지말라고 시팔놈아, 좆같이 시팔놈아 죽어볼래 병신같은 년아, 시팔년 병신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못생긴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03:40경부터 05:30경까지 화성시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나 저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병신같은 새끼야 좆같지, 꺼져 이 병신아 너는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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