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평택시 C에 있는 D 회사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간 다음 위 건물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갈비뼈가 골절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비롯한 회사직원 5명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계산기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건물 2층 회장실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신 다음 회사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회사 내 업무를 약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는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G에게 회사직원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새끼야, 대한민국 법이 그러냐, 꺼져라 뭔데 니가 나서서 지랄이야, 신고한 놈이 누구냐, 너 같은 새끼가나를 끌고 가려구,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곧이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평택경찰서 F파출소 내 사무실에서 E, H,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 경사 J, 경사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설명을 하여 주는 경사 G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