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 금 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합병 전 A 조합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 조합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 원고’ 라 한다). 2) F는 2015. 1. 경부터 2019. 1. 경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 수신업무 등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 E은 2012. 3. 경부터 2019. 1. 경까지 원고의 이사 및 부이 사장으로서 원고의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시공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시행사로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일원에서 오피스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 C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중도금대출에 관한 제 1차 업무 협약의 체결 1) 피고 E은 2015. 12. 28.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외 6 필지를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뒤 2016. 4. 8. 경 위 토지 및 토지 위에 건축되는 오피스텔 건축물을 담보로 H 조합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대출 받고 H 조합에게 1 순위 우선수익 권 자로서 우선수익금액 48억 원의 담보신탁을, I 조합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I 조합에게 2 순위 우선수익 자로서 우선수익금액 60억 원의 담보신탁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E은 위 담보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등을 충당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16. 4.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이 던 F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F는 2016. 10. 26. 경 피고 E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가 위 오피스텔 총 216호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