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71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의 대표자인 C의 배우자 D는 1994. 6.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7. 2. 매각기일에서의 매각에 따라 2014. 7. 9.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7,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의 남편인 F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7. 8.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 미만에 판매 약속한다(등기 후)’는 내용의 자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4) D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게 G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2014. 9. 5. H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 명의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D는 위와 같은 대출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F의 승낙을 받고, 2014. 9. 12.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이억칠천오백만원(\275,000,000원) - 잔금 : 이억칠천오백만원은 2014년 9월 26일에 지불한다
(대출실행일).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