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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고단2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4]

1. 피고인은 2012. 3. 25. 14:00경 대전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사채빚을 비롯한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전시 서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사채빚을 비롯한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90]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2.경까지 대전 서구 F G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I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I 식당에서 활어공급업자인 피해자 J에게 "실장이 그만둬서 횟감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광어 등 해산물을 납품해 주면 12월말경에 결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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