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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스크린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소재 ‘F예식장’의 주차장 관리권을 따서 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 원씩 1년간 총 3,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예식장’의 주차장 관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012. 12.말경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G 본사 및 올림픽대교 건너편 소재 스포츠센터로부터도 주차관리 의뢰를 받은 상태이다. 2012. 12. 1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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