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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주방 아줌마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를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1. 7. 17.경 시작한 계에 들어서 6번에 계를 탈 수 있다. 계를 타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를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성동구 I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딸이 살고있는 집이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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