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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5동 13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E에게 진 빚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른 사채빚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로 하여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율의 사채빚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99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1. 15.경 같은 계좌로 9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의 사채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E이 힘들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언니 모르게 돈을 빌려 오라고 하는데 2,500만 원을 주면 형부에게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계에 5구좌를 가입을 해주면 1번을 타고 매월 계금을 불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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