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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6고정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이었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통해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있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18. 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퇴직금이랑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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