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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나52439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13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6 내지 13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전소 소송 경과 원고 B가 E를 상대로 2017. 3. 8.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 B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 A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각 4분의 1씩 상속받기를 원하여 자식들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 A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제1심법원은 2018. 5. 3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과 달리 제1심판결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세금 등 비용 공제)을 각 4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A가 항소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8나54388 은 2019. 7.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10. 확정되었다.

A는 "망인이 살아계실 때 제1심판결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팔아서 E의 집을 하나 사주자고 하였다.

장례식 직후에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절반을 E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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