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당사자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 및 피고 E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3) 피고들에 대한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H의 이사이거나 이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한 자로서 그 임무인 직무상 충실ㆍ선관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D, F이 웨딩홀 사업을 계속적이고 지속으로 영위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는 등으로 기망하여 원고 A와 사이에 2014. 9. 25.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2에 따라 원고 A에게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7행의 “을가 제1, 2, 3, 7, 8호증의”를 “을가 제1내지 3, 7 내지 9호증의”로 고쳐 쓰고, 제19면 하단의 주 "7 " 중 3행의"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2018노991호 재판계속 중이다.
”를 “,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노991 판결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도14998 판결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 17행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