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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8나543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이면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를 배척하고, (2)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글상자 4행의 “D와 원고의 소유”를 “D와 피고의 소유”로 고쳐 쓴다.

3면 4~6행의 “(을 제2호증이며, 이하 위 두개의 2012. 7.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일체로 보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을 제2호증, 이하 위 두개의 2012. 7.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일체로 보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4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6면 3행의 “증인 E의 증언은”을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1심 증인 E의 증언은”으로 고쳐 쓴다.

6면 4행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7면 6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4분의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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