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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4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0> 피고인은 2014. 1.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인천3리 입구에 있는 도로를 인천신사거리 쪽에서 운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1,573,516원이 들도록, 피해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8,428원이 들도록, 피해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2,8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08:30경 논산시 J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를 기계톱으로 절단한 다음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09:30경 논산시 L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를 절취하려고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10:20경 논산시 J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N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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