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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 수리비 3,901,533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등 수리비 957,647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뒤 범퍼 등 수리비 960,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L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H,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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