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북가좌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1:25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한 후 H으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및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받자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