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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3 2016고단2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미진 소유인 H SM5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측 문 판금 등 수리비 1,119,446원,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9,899원, H SM5 승용차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202,056원, J 스타렉스승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220,24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6:35경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성오로 160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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