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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의 실제 운영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 또는 11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중 ㈜E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1,600,000원, 9월 임금 186,985원, 10월 임금 186,985원, 11월 임금 60,013원 등 임금 합계 2,033,9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중 ㈜C에서 2014. 4.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38,491원, 2013. 4. 8.부터 2015. 5.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872,859원, ㈜E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36,25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5,847,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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