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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D 병원’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 정신병원) 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8.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18,530 원 및 퇴직금 2,668,775원을 각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각각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957,534 원 및 퇴직금 합계 68,741,581원 합계 141,698,1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벌 불원 의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34명이 모두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3. 결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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