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단6323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4. 4. 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1차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4. 9.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2014. 1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5. 7. 1.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7.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는데,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는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6. 7. 1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2차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8. 2.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5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6. 8. 4.로 정하되 출국기한을 2016. 11. 4.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8. 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2016.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고(난민법 제3조),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