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구단17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내다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B을 피고로 하여 2012가소13734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소송수행 중인 자’(G-1-3)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허가 받아 체류하였으며, 2013. 9. 2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2013. 10. 2. 체류자격을 난민신청자(G-1-5)로 변경허가 받은 후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12. 29. 원고의 위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27. 기각판결을 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690). 다.

원고는 2015. 8. 25. 재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5. 9. 4.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2015.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5. 12. 23.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두 번째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리던 중인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5) 자격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가 ‘난민인정 남용적 재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연장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5. 10.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가, 2016. 1. 8.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2012가소13734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