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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단230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자로 2014. 1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위 원고는 2014. 11. 18. 제주출입국관리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2014. 12. 19.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3) 위 원고는 위 2)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위 원고는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 위 2)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9. 21. 소 취하하였다.

5) 위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7.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 6) 위 원고는 2018. 4.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중국 국적자로 2014. 1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위 원고는 2014. 11. 18. 제주출입국관리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2014. 12. 16.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3) 위 원고는 위 2)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4 위 원고는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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