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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단246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4. 8.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6.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7453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2285호),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7. 5. 16.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두33879호). 다.

원고는 2017. 6. 12.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B(B, 이하 ‘B’라 한다)와 C(C, 이하 ‘C’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영어권 카메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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