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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구단24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이하 ‘모로코’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제1차 난민신청’)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삼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숙모에게서 살해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가족 및 주위 사람들 역시 원고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비난하였다」라는 사유를 주장하였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2016. 2. 18. 제1차 난민신청에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206), 2016. 11. 2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7843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7두60925 판결)를 거쳐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2.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1. 위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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