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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8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건물 1 층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 D의 딸이고, 피해자 E는 모친과 위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C’ 옆 매장에서 ‘F’ 상호로 커피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6:56 경 서울시 관악구 G 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어플에 접속한 후 페이스 북 페이지 ‘H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관리자에게 ‘ 건물주 갑질 횡포 알려요 월세를 내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밥을 해먹으면 바로 옆인 F 주인( 건물주 딸) 이 찾아와 선 밥 냄새가 난다 밥을 해먹지 말라고

손님도 있는데 찾아와 선 난리를 치더라구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먹지 말 라니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공제 받으려고 신고를 한다 하면 월세를 올리겠다는 협박이 있었어요.

이때까진 갑질 횡포 참아 왔지만 어제 가게 옆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는 차를 왜댔냐며 손님도 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폭행이 오고 갔습니다

뭔 살다 살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척하는 얼굴에 속지 마세요.

추가로 행패 부릴 때 손님이 있든 없든 소리지르고 그 주인 딸이라는 사람도 자기보다 어른인데 버릇없이 막말하고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도 처음 계약할 땐 주차장 이용하라 더니 자기네 들 차 샀다 고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갑질을 당하니 딸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성명 불상 관리자로 하여금 2017. 4. 3. 00:00 경 위 ‘H’ 페이스 북 페이지에 위 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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