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스패치의 관련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페이지에 접속하여 “ 이런 ㅂ ㅅ이 이슈가 되네..

정신 병자 개돼지 만도 못한 놈을 B보다 더한 새끼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디스 패 치 페이스 북, 디스 패치 기사

1. 피고소인 게시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