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스패치의 관련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페이지에 접속하여 “ 이런 ㅂ ㅅ이 이슈가 되네..
정신 병자 개돼지 만도 못한 놈을 B보다 더한 새끼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디스 패 치 페이스 북, 디스 패치 기사
1. 피고소인 게시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