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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3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만 28세, 남) 은 'C' 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0:00. ~ 같은 날 16:24 경 자신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 내가 인내심이 짧아서 ㅋㅋ 이게 날 데리고 놀려구.. 죽여 벌라..", " 씨 발 럼이.. 아 구지 닥쳐도 시원치 않은데 ", " 빨리.

전화 받아라,

전화나 받아 라.., 돼지새끼야, 아니면 내가 니 네 가게 앞에 갈께..

돼지새끼야 , 마지막기회 준거야 , 난 절대로 포기 안해 돼지새끼야..", " 내가 씨 발 넘은. 목숨. 걸고 잡아 ㅋㅋ 다시 사냥 몰이 좀 해야겠네.

ㅎㅎ 국민의 당. 꾸나 풀새끼." 등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8:58부터 같은 날 16:19 경까지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어디 세요 " 라는 메세지를 시작으로 " 내가, 니 새끼 전화번호 알아보는 것은 일도 아니지", " 전화나, 받아 새끼야", " 이런 싸가지새끼, 넌 군산 가면 뒈진다.

", " 씨발아 넌 오늘 죽었어.. 넌 내가 가만히 안 둬.. 인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넌 연락처만 줘.. 씹어 버린다.

" " 내가 인정사정 없거든.. ㅋㅋ 조용히 살아 라.. 글 한번만 더 올리면 죽는다.

", " 니 넘 네 집을 박살을 내야 내가 시원하지 ㅋㅋ"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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