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지칭하며 페이스 북 페이지에 ‘ 충장 33살 C( 피고인 이름의 초성 임) 돈 안 갚냐

900이 니한테 적은 돈이냐

갚어 라 ㅂ ㅈ ㄲ ㅍ( 보지 깡패라는 욕설의 초성 임) 소리 듣기 싫으 믄’ 이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게재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나, 2017. 7. 16. 10:50 경 광주 서구 D 5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위 페이스 북 페이지에 ‘ 칵 시 벌년 애기 대갈통 가서 빠따로 처 블란 게 계속 해 바’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6:35 경부터 16:36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 북 페이지에 ‘ 보지 파냐

어 찌냐고 느그 애기부터 빠따로 뇌 질질 나오게 처 블란 게, 야 주소 대 바 t 맵( 네비게이션 어 플 리 케이 션을 말함) 치고 갈란 게 지금’, ‘ 니 애비 어 딧 어 니 애비 눈깔 망치 뒷부분 모서리로 빼불 란 게'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20 경부터 16:03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이 개 좃 같은 년 아 니가 글 믄 주지 말 던가, 먼 3년 전 좋다고

쳐 줬을 때 일을 어 찐다고 병신 같은 년 봐야 어디 템 버린 시 벌 년이’, ‘3 만원 짜리

보지 들아 어’, ‘ 자냐

보지 파냐

무 더냐

’, ‘ 글고 니만 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례가 없어 보지 니 메 보지 걸레야 내가 강요 했냐

머 슬 어 쨋냐’, ‘B 니 메 보지야 글 왜 내린 디 올려 놔 걸레야 느그 주변 걸레들하고 으 사 으샤 한 게 머 시 엔돌핀이 돌고 보지에서 물 나올라 하냐

어 지울 거 믄 무던 디 올리냐

올리기를 어설프게 머 하는 짓이 여 주변 지인 걸레들도 한마디씩 할 말 있으 믄 해보고', ‘ 이 생각 없는 녹슨 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