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 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C 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998 학번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생물공학과 2005 학번 후배인바, 2013. 초경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2016 고 정 397』
1.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개설된 댄스 동아리 클럽에 피고인 계정인 ‘E ’으로 접속하여 “D에게 가서 말하세요.
이 비열한 고소 짓거리 당장 여기서 그만두라 고. 너희가 만든 이 집단 이지 매 건으로 인해 같이 꼬투리가 잡혀서 나와 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 와 비열하지 # 진짜 비열해 내가 봐도 # 인생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비 열 함의 극단 치를 너희를 통해 보는 것 같아 D이 이번 사건에 비열하게 제 3 자들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개설된 댄스 동아리 클럽에 피고인의 계정인 ‘F’ 로 접속하여 “ [D 이 법을 악이용해 나를 지금 역 고소했습니다]
( 독 기를 품고 잡아 죽이려고 )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악독한 인간은 처음 보는구나
‘ 인간’ 임이 의심스럽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41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6. 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속칭 ‘ 왕따’ 시키거나 ‘ 마녀 사냥’ 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대 대학원 생들에 의해 C 대의 마녀 사냥/ 왕따/ 이지 매 사건 집단공격 마녀 사냥 D( 화 공 학사 05, C 대 대학원 박사과정) 해당문제를 일으켰으면 깔끔 히 해결하고 마무리 하라고 전화해서 조언 주시 길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