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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정3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998 학번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생물공학과 2005 학번 후배인 바, 2013. 초경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3: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페이스 북 클럽 ‘F’ 게시판에 접속 후 피해자 D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C 대학교 D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당사자 대한 모든 거짓말들을 여기서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욕을 먹고 있는 당사자는 D에 대해 D이 마녀 사냥을 주도했다 혹은 그 “ 주 동자” 는 말을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D 씨 당신이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라도 했나

직접 확인이라도 하고 지금 이런 심각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인가 D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동안 퍼뜨려 온 온갖 거짓말들 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현재까지 수많은 학교 동문 및 후배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모함으로 오랜 시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D은 특정 학교 선배에 대한 모든 거짓말들을 여기서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피해 당사자가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9. 13: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페이스 북 클럽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페이스 북 클럽을 접속하는 ‘F’ 댄스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페이스 북클럽 게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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