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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3 2010나56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쪽 첫째 줄의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출자전환주식의 관리, 보관을 위한 위임계약 또는 임치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법한 출자전환주식의 매각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위임계약 내지 임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출자전환주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04. 12. 3.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주식에 관하여 보호예수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보호예수에 관한 결의에 따라 위 협의회의 주관기관인 피고는 현대증권과 사이에 보호예수 주식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 및 보호예수 주식관리계약에 따라 현대증권에게 자신의 출자전환주식 주권을 인도한 사실, 현대증권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위 주권을 보호예수하여 보관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기관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출자전환주식에 관한 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2, 4, 7호증, 8호증의 5,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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