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자에 관한 법규를 잘못해석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에 의하면 외자 즉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은 수혜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한 외자매각처분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외자관리법에 의하면, 외자 즉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주무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것은, 수혜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무장관의 허가없이한 외자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라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바( 1962.4.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물 목재는 원고조합이 1960.1.23.경 아이.씨.에이(I.C.A) 원고주택 건설용 자재로서 본건 미송을 받았으나, 규격이 맞지 아니하여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 목재가 외자인 여부와 외자성질의 해제여부 및 그 교환에 있어서 절차이행여부등을 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건 목재 교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외자에 관한법규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