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D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 20.9%로 36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6. 2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 부근에 위치한 ‘F전당포’(현재 폐업)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전당포 관련)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