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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정114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LH공사 E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LH공사 F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에게 2005.경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2,5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여동생의 카드 값 변제를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제의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다시 팔아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9. 26. 서울 성동구 G 소재 H 사무실 내에서, D 명의로 I 그랜저 승용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연이자 18%로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9. 26. 그 담보로 위 그랜저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위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팔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대학원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1. 10. 7.경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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